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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362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1. 9.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0,000원, 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2011. 9. 1. 11,000,000원, 2011. 9. 14. 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1. 9.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11.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57,640,000원, 차임 월 443,300원, 기간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2013. 11. 26.자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2014.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7,64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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