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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5865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3. 6.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3,056,000원, 차임 월 192,830원,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23,05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1항은 임차인은 1개월 전 통지로 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3. 6.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3,056,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같은 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차기간 내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5. 6.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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