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1134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3. 9.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7,210,000원, 차임 월 63,100원, 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7,21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21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8.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12. 31.까지 피고 한국토지주탁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2014. 8.부터 2014. 12.까지의 차임 합계 322,000원, 관리비 등 합계 257,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명도이행각서에 따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7,210,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관리비, 위 부동산의 훼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권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