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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9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08. 7. 2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7,014,000원에 임차하고서,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보증금 27,01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8. 29. 전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28,310,000원, 월차임 150,260원, 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로 정하여 갱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보증금 인상분 1,29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4. 7.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8,31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A은 2014. 11. 30.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4. 7.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차임 878,000원 및 관리비 등 632,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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