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0 2015가합969
임대보증금반환청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D외 2필지 E아파트 7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 12. 5. 피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외 2필지 E아파트 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로 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1. 21. 피고에게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인 1억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보증금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