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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7444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는 2005. 7. 5. 피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3, 2]. 원고는 2007. 7. 5.에 이르러 피고와 전세보증금을 7,5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재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계약기간은 임차인인 피고의 요청에 따라 ‘1년’으로 정하였다)[갑 1-2]. 그 후, 매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다가, 원고는 2012. 7. 10.에 이르러서도 피고와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면서 임대기간을 1년(2013. 7. 5.까지)으로 정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갑 1-1, 이하 위와 같은 최종적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다

손 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기간은 ‘2년’으로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은 2014. 7. 5.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였으므로 2013. 7. 5.로 계약기간은 종료되었고 그때부터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2년'씩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바라지 않고 해소를 원하는 경우에 그러한 임차인을 위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므로,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2013. 7. 5.자로 임대차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 온 이 사건에서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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