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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6 2019가단192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E아파트 F호 중 별지 도면 표시 ‘작은방 7㎡’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5. 7. 24.부터 2017. 7.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0 원고는 임대차기간의 종료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 없음 0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함(피고는 2018. 5. 30. 이 법원 2018카임151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침) 0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시이행판결을 선고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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