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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가단224018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광주시 D외 2필지 주건축물 제1동 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들은 2014. 4. 2. E과 사이에 광주시 D외 2필지 주건축물 제1동 3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4. 2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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