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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6 2019가단1005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C아파트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5.경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1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의 반환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1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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