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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가합38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5,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7. 6.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억 6,500만 원, 기간 2017. 7. 15.부터 2019. 7.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7. 15. C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는 2017. 7. 15.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7.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가 그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으로 2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묵시적 갱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약 50일 전인 2019. 5. 25.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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