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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8 2016고단73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2. 27. 1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술에 취해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좌판에 진열되어 있던 생선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생선) 만 원어치만 외상 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상은 안 된다고 하자 더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0,000원 상당의 도루묵 생선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E가 있는 가운데 “E 개새끼, 어디 갔어, 죽여 버릴 거야.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고등어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생선을 사러 온 손님에게 “안 꺼져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눈깔을 파버린다.”고 말하여 손님을 내쫓고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선장사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27. 17:10 이천시 중리천로 15에 있는 한아름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56세)과 대화를 하고 있던 노인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너 나이 먹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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