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2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8』

1. 2010. 12.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초순경 부산 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D의 소개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G(29세)를 소개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도 위 D과 마찬가지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초순 23:00경 위 유흥주점 11번 룸에서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A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술값 내일 줄게”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친구가 내일 준다고 안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130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12.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11. 23:00경 위 유흥주점 8번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먹고 마신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술값을 포함하여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며 “전에 것하고 같이 해서 내일 줄게”라고 말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의 사람들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째려보는 등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220만원을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0. 12.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6. 23:00경 위 유흥주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