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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05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말 05: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노래방을 이용한 후 그 대금이 70만 원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여기서 얼마나 버티는지 봐라”라고 말하며 만약 술값 등을 계속 요구하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7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00: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8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후 선불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인상을 쓰며 큰 소리로 “다 내놔”라고 말하며 돈을 받지 않으면 나가지 않을 것처럼 약 1시간을 버티고, 핸드폰을 계속 손에 들고 다니는 등 만약 술값 등을 계속 요구하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00:00경 위 나.

항의 H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한 후 선불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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