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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2:35 경 충북 증 평 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 북괴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오른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촬영 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피공 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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