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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3:2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텔’ 계산 대 앞에서, ' 투숙객이 팬티만 입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36 세 )를 끌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 발로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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