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2:45 경 제주시 C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제주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나이도 어린놈이 니는 에미 어비도 없냐,
좆 많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E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