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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3659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동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았으나, 피고의 감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가 이 사건 약정의 내용과는 달리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에 따를 수 없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앞선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한 전 과정을 주도하여 진행한 사실, 원고는 C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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