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에어테크 주식회사가 발주한 B에 필요한 덕트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한 후 2014. 4. 29.부터 2014. 7. 10.까지 총 34,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C과 물품공급계약을 한 것이고, C에게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인지 아니면 C과 피고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즉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C은 원고의 명의로 덕트 공사를 수급받은 다음 거래처에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고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