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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66432
자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바,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전후인 2013. 3.경부터 2016. 6.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직접 판넬을 구입하여 여러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그 대금으로 5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2) 원고는 피고에게 G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26.부터 2013. 3. 2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468,364원 상당의 판넬자재 등을, I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0. 24.부터 2013. 11. 2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1,546,048원 상당의 판넬자재 등을 각 공급하였는데, 각 공급시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직접 자재주문서를 보내어 필요한 자재를 주문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주문받은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상대방 명의를 피고로 하고 공급물품의 품목ㆍ색상ㆍ두께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합계금이 기재된 내용의 ‘A판넬 수주서’라는 제목의 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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