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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61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삼경건설과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1호증)에 근거하여 ㈜삼경건설을 상대로 이 법원(2014가단1014)에 순천시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아스콘 매매대금 중 ㈜삼경건설로부터 지급받은 53,656,350원을 빼고 남은 89,309,67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삼경건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주문에 따라 아스콘을 공급하였으며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면서{㈜삼경건설은 폐업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그 주장 자체로도 전소(前訴) 전까지는 ㈜삼경건설을 계약 상대방으로 알았다는 것이고{전소에서 ㈜삼경건설은 이 사건 물품 거래는 피고 개인과 원고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음),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며, ㈜삼경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대금을 관리하기까지 한 이상(갑2∽4, 가지번호 포함), 원고와 ㈜삼경건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옳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권한 없이 ㈜삼경건설 명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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