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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3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97,000,000원(= 대여금 100,000,000원에서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그중 7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 2, 3, 7,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살펴보면, 차용인란에는 ‘F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여금의 입금 계좌는 C 명의의 계좌이며, 위 차용인란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것이기는 하나, 인영 속 작은 글씨를 통하여만 피고 명의(상호 변경 전 명의: 영농조합법인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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