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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28.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대방 역 1번 출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방면에서 신길 역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신호 대기를 하는 차들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F 운전의 택시가 전방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H 운전의 택시가 전방의 피해자 J 운전의 K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 피해자 L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E 쏘나타 택시 수리비 1,334,700원 상당, 피해자 F의 G 택시 수리비 2,800,797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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