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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08 2018고단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23: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신월동 방면에서 청전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며 위 쏘나타 택시 뒤 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4 세) 운전의 I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술 청취보고서( #2 차량 운전자 F)

1. 내사보고( 피해차량 2대의 동승자들인 L 4명에 대한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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