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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3. 21.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녹천 교 방면에서 번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3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같은 방향 전방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2 세) 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여,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역 부근에서 도봉구 D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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