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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0: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 달래로 133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동 사거리 방면에서 서서 울 호수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녹색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원위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36 세 )에게는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 여, 35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는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60 세 )에게는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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