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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1:58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01:58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시조사 삼거리 쪽에서 중랑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택시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G(48 세) 운전의 H 택시 뒷 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53 세) 운전의 J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 피해자 K(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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