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의 매매계약 등 1) 원고 A의 아버지 F은 부부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인중개사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와 사이에 2015. 1. 9.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평택시 G 대 121㎡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44.92㎡와 단층 창고 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12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대금 75,000,000원은 2015. 1. 23. 각 지급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F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 23. 원고 A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을 제외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5/10 지분에 관하여, F에게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평택시 H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C는 현금청산대상자였다. 나. 피고 D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피고 회사는 2014. 9. 12. 피고 D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4. 9. 17.부터 2015. 9. 16.까지로 정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개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손해액을 증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