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2.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2.82%, 연체이자율 연 12%, 원리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는 이자를 연체하여 2017. 10.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11. 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58,308,719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및 연체이자 7,179,787원 대지급금 1,154,547원 - 회수금 25,615원)이다.
나. C는 2017. 4. 6.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6. 8. 16.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오류신용협동조합(이하 ‘오류신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16. 11. 1.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7. 4. 7.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13,098,884원(= 98,040,000원 15,058,884원),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8,671,378원이었다.
한편 C는 2015. 2.경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