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8.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대 304㎡ 중 28/9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을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는 강남세무서, 역삼세무서의 압류등기와 일반채권자 E, F, G, H, I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바,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하여 피고 C가 위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책임지고 해결하며, 피고 B도 피고 C와 연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 C가 위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남인천세무서, 인천 남동구 등의 압류가 계속하여 집행되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이 2010. 1. 15. J에게 매각되었다. 라.
피고 C는 2011. 11. 17. 원고에게 피고 B이 채무 50,000,000원을 2012. 1. 30.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위 채무를 2012. 6. 30.까지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위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강남세무서 등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완전하게 위 지분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연대해서 책임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