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0. 30. 별지1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을 135,96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6. 12. 4. 그 명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6. 12. 22. 접수 제14533호로 200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별지2 목록 기재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타인들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127,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500,000원은 2006. 10. 30.에, 1차 중도금 20,000,000원은 2006. 11. 20.에,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06. 12. 4.에, 잔대금 43,700,000원은 등기부상 제한물권(가등기 및 가처분등)이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2006. 11. 20. 중도금 20,000,000원을 직접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06. 12. 4. 원고 명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