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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8114
부당이득금
주문

1. 각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1 각 1,496,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 G, H, I는 1978. 2.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는 단층 건물 2개 동(제1, 2호, 1동 당 1세대) 및 2층 건물 2개 동(제3 내지 10호, 1동 당 8세대, 각 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51.11㎡)으로 이루어진 연립주택 4개 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1978. 6. 2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E, F, G, H, I는 1978. 6. 28. 이 사건 토지 중, ①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38/1498 지분에 관한, ② 같은 날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단층 건물인 별지 목록 순번 제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단층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그 소유자로 된 K에게 126/1498 지분에 관한, ③ 위 연립주택 중 2층 건물 16세대를 각 분양받아 그 소유자가 된 L 등 16명에게 각 63/1498 지분에 관한, ④ E에게 나머지 126/1498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⑤ E은 1981. 3. 21. 위 연립주택 중 나머지 단층 건물의 소유자로 된 M에게 126/149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D은 1985. 3. 2. L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제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63/1498 지분을 매수한 다음, 1985. 3. 4. 위 건물 및 토지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1997. 8. 30. 아들인 K으로부터 이 사건 단층 건물 및 이 사건 토지 중 126/1498 지분을 증여받아, 1997. 9. 23. 위 건물 및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6. 10. 10. 이 사건 토지 중 각 119/1498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단층 건물의 각 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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