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망 J, 피고 C, D(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 부동산’,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2 부동산’,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65,84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들은 매도인들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원을, 다음 날 잔금 45,840,000원을 각 지급한다.
3) 피고 C는 제1 부동산, 피고 D은 제2 부동산, J은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그 7/10 지분, 원고 B에게 3/10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되,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원고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다. 나. 원고들은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04. 8. 20. 제 1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17515호로, 피고 D은 제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7516호로, J은 제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17517호로, 각 원고 A 앞으로 7/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3/10 지분에 관하여 ‘2004.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4.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라. J은 2011. 3. 10.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가 J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