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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2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6.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상 복합아파트 D 타워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ㆍ 보수, 관리비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 ㆍ 적립 ㆍ 관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장기 수선 충당금계좌에서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D 타워의 성명 불상 구분 소유자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징수한 다음 장기수 선 충당금계좌로 적립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8. 위 D 타워의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 타워 관리사무소 명의 농협계좌 (E )를 해지한 다음 12,758,577원을 위 D 타워의 일반 관리비계좌인 D 관리사무소 명의 외환은행계좌 (F) 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7. 위 D 타워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데 전액 사용함으로써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위 D 타워의 장기 수선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D 타워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계좌 (G )를 해지한 다음 17,000,000원을 위 D 타워의 LED 간판 보수 공사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D 타워 장기수 선 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합계 29,758,577원을 횡령하였다.

2. 장기 수선 충당금 미 적립 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D 타워의 성명 불상 구분 소유자들인 피해자들 로부터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징수하여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경 피해자들 로부터 징수한 위 D 타워의 2012. 8.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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