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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06 2014고단223
횡령
주문

피고인

A,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H문중의 종중원으로 피고인 A은 큰집 가문의 전임 대표, 피고인 B는 작은집 가문의 대표, 피고인 C은 큰집 가문의 현 대표, 피고인 D는 총무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문중 선산이 농공단지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4억 7천만원 중 남은 금액인 1억원 상당을 2012. 7. 24.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수고비 및 양가문 나눈금 명목으로 임의로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 창녕군 교리에 있는 농협에서 4,500만원을 찾아 피고인 A 1,000만원, 피고인 B 1,500만원, 피고인 C 1,000만원, 피고인 D 1,000만원으로 나눠 갖고, 2012. 8. 27. 위 농협에서 피고인 B 1,000만원, 피고인 C 1,000만원으로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종중회의 및 종중규약, 각 거래명세표, 결산서, 통장 앞표지, 임원회의 내용, 선산 재정비 조서, 공적 조사서, 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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