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함) 의 도유사로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종중의 재무담당인 E의 처로서 E를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2015. 1. 14. 자 범행 피고인 B은 2014. 1. 경 피고인 A에게 현금 3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었고, 1년이 지나도록 피고인 A이 위 돈을 갚지 않자, 2015. 1. 9. 경 피고인 A에게 “300 만원 중에 200만원이라도 갚아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종중 통장에서 추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찾아서 돈을 갚겠다.
” 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 계좌 (F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 14. 경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통장을 이용해 출금 전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종중 도장을 이용해 위 계좌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5. 7. 20.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경 논 산세 무서 및 논산시로부터 피해자 종중에게 양도 소득세 환급금 9,564,730 원 및 지방세 과오 납금 970,540원이 반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다른 종중 도유사들은 몇 억 씩도 해먹는데, 내가 도유사님 돈 1,000만원 정도는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