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4. 4.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부산 수영구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4. 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2012. 9. 12.경부터 2013. 4. 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채권추심업체에서 채권추심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 주식회사 대표 J로부터 K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일괄 양수한 다음, 2013. 2. 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건번호를 2013차전1227, 채권자를 ‘B’, 채무자를 ‘K’으로 하여 ‘물품대금 원금 237,600원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한 775,031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08. 4. 4.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위 J, L회사 대표 M, N회사 대표 O, P회사 대표 Q, R회사 대표 S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대량 양수한 후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96건 청구금액 합계 6,263,250,989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