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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6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4. 1.부터 2015. 2. 3.까지 전 남 영광군 O 에 있는 P 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임하면서 위 농협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담당자, 피고인 B는 2013. 2. 8.부터 2015. 2. 3.까지 위 농협의 전무로 재임하면서 농협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피고인 C은 2011. 8. 11.부터 2015. 2. 3.까지 과장 대리로 재임하면서 위 농협이 추진하는 경제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 업무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농협 내부 복무규정, 경제사업 여신업무방법 및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 준칙, 기타 경제사업규정에 따라 농협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산인 판매품( 벼, 백태, 찰벼) 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판매 계약서 징구, 신용조사 실시, 채권보전 조치 등 정당한 외상공급 약정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경 Q 영농조합법인( 실제 대표 R, 이하 ‘Q’ 라 한다 )에 P 농협이 수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백태를 계약서 작성, 신용조사 실시, 채권보전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외상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6. 3.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위 농협에서 위 R에게 시가 982,800,000원 상당의 백태 156 톤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Q의 사업부진에 따라 결국 그 판매대금 중 385,444,000원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Q에 385,4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P 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위 농협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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