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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3 2020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1:36경 부산 영도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측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거리도 약 1km 정도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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