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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31 2020고단2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27 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이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경위와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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