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8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4)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9년 동안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