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8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4)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19년 동안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