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원,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