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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02 2020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CCTV 화면캡쳐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거리도 약 50M정도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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