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단8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00:50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모텔 1 층 로비에서, 모텔 비를 주지 않고 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이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 자가 수부 실 안으로 피하자 “ 이 씨발 년 아, 방 달라고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 영감님 집이 어디 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대기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할 동안 풀었던 수갑을 경찰관 H가 다시 채운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다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 신고 접수 내용 등), 각 공무원 증 사본, 근무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