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를 하여 택시기사인 피해 자로부터 “ 목적 지가 어디 십니까
”라고 수차례 말을 들었음에도, 위 택시기사에게 “ 니가 알아서 가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택시기사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방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 술이 취한 사람이 택시에 승차를 하여 목적지는 말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가방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F(26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경찰관에게 “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씨 발 놈들 아, 어디 맘대로 해봐 ”라고 말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