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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3: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영의 D 모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모텔 2, 3 층을 돌아다니고 모텔 내부로 4회 간 출입을 반복하는 등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0. 00:16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 경장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순찰차 위에 피고인의 신분증과 지갑을 올려 둔 채 “ 출발해 봐라, 떨어지면 봐라,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달라 ”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관 F의 왼쪽 팔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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