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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누481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3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4행의 “가)”를 “나)”로, 제10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친다.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더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D 등의 지위, 골프 접대의 시점,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제10쪽 제14, 15행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구 국가계약법”으로 고친다.

다. 제10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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