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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748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36,492,318원 및 그 중 255,098,186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1. 망 D에게 대출금액 2억 원 및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망 D, 피고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1558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4. 20. “망 D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250,116원 및 그 중 301,009,526원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위 지급명령 이후 2016. 3. 13. 기준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 잔액 합계는 736,492,318원이고, 대출원금 채권 잔액 합계는 255,098,186원이며, 망 D은 2011. 3. 30.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피고 B, 피고 C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2017. 3. 3.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939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736,492,31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합계 255,098,186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B,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368,246,159원(=위 736,492,318원 × 각 상속지분 1/2) 및 그 중 127,549,092원(255,098,186원 × 각 상속지분 1/2, 127,549,093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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