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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0594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7,195,882원과 그 중 19,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D에게 48,000,000원을 상환기일 2015. 11. 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D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2016. 2. 24. 현재 D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86,790,392원(원금 45,733,948원, 2016. 2. 24.까지의 미수이자 41,056,444원, 연체이율 연 18%)이다.

나. D은 2011. 3.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E, F는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275호로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처 피고 A은 청주지방법원 2011느단33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인의 아버지인 피고 B,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C이 피고 A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3011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37,195,882원(= 86,790,392원 × 상속지분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원금 19,600,263원(= 45,733,948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각 24,797,254원(= 86,790,392원 × 상속지분 2/7)과 그 중 원금 13,066,842원(= 45,733,948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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