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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149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는 금 63,352,970원 및 그 중 금 14,079,495원에 대하여, (2)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E이 2015. 11. 2. 사망하여 그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있는 사실, 피고 B, C, D는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2. 5.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연대보증한 대출원리금 63,352,97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4,079,495원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위 금원 중 27,151,272원(=대출원리금 63,352,970원×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6,034,069원(=대출원금 14,079,495원×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18,100,848원(=대출원리금 63,352,970원×상속지분 2/7) 및 그 중 4,022,712원(=대출원금 14,079,495원×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기발생 이자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4,606,974원{=대출원리금 합계 80,749,608원(=37,678,267원 43,071,341원)×상속지분 3/7} 및 그 중 7,390,506원{=대출원금 합계 17,244,516원(=8,487,033원 8,757,483원)×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23,071,316원{=대출원리금 합계80,749,608원(=37,678,267원 43,071,341원)×상속지분 2/7} 및 그 중 금 4,927,004원{=대출원금 합계 17,244,516원(=8,487,033원 8,757,483원)×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기발생 이자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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