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1 2015가단5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5,078,245원 및 그 중 10,55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18. 망 D에게 2,900만 원을 대출기간 2016. 4. 20.까지, 이자 연 19.9%, 연체이자 연 29%, 대출기간 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하였다.

나. 망 D는 원리금상환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 2015. 7. 13. 기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35,182,573원(=대출원금 잔액 24,619,398원+이자 5,797,612원+연체료 4,765,563원)이다.

다. 망 D는 2014. 9. 4. 처(妻)인 피고 A(상속지분 3/7), 자녀들인 피고 B, C(상속지분 각 2/7)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4. 12. 8.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느단328호로 망 D로부터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5,078,245원(=35,182,573원×3/7) 및 그 중 10,551,170원(=24,619,398원×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0,052,164원(=35,182,573원×2/7) 및 그 중 각 7,034,114원(=24,619,398원×2/7)에 대하여 각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망 D의 자동차에 관하여 위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대출원리금에 한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그...

arrow